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 선수의 '불법 촬영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황씨의 휴대전화 4대와 노트북 1대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불법촬영·유포에 사용된 기기 포렌식이 기본적인 수사 기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경찰은 황씨의 불법촬영 정황으로 포착해 그를 고소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해 지난 18일 첫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수사 결과 현재까지 불법 촬영 피해자는 2명이다.
황씨가 노트북을 제출하기 전 초기화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해 포렌식 중"이라고 설명했다. 포렌식 결과가 나온 이후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밝히겠단 입장이다.
경찰은 수사 진척 상황을 고려해 황씨의 소환조사 등 신병확보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황 선수가 해외 체류중이다. 필요하다면 해외 체류중이라도 출석요구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매니저 역할을 해온 황씨의 친형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불법촬영 혐의와 관련해 황씨 측은 지난 6월 그리스에서 활동할 당시 핸드폰을 분실해 영상이 유포됐으며, 촬영은 피해자와 암묵적 동의에 따른 것이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에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상 유포 직후 피해자와 황씨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와 전화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촬영 전 동의가 없었다"고 거듭 반박했다.
한편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를 받는 여성은 지난 22일 구속 송치됐다.
해당 여성은 황의조의 친형수로, 황의조의 해외출장 등에 동행하며 사실상 매니저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