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규제해소 우수 사례 선정…혁신도시 기숙사 규제해소

대구시 제공

대구시의 '혁신도시 입주기업 기숙사 규제 해소' 정책이 정부의 우수 규제 해소 사례로 선정됐다.

대구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 3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해소사례 평가에서 '혁신도시 입주기업 기숙사 규제 해소'가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우수 사례로 뽑힌 '혁신도시 입주기업 기숙사 규제 해소' 정책은 국토교통부의 '산·학·연 클러스터 시설입지 기준'에 따라 혁신도시 연구개발특구 내에는 공장 입주만 허용되고 기숙사는 공동주택에 해당돼 설치가 불가능했던 것을 대구시가 관련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이뤄낸 것이다.

혁신도시 연구개발 특구내 공동주택 설치 불허 조항은 아파트, 빌라 등 주거 용도의 건축물을 제한하는 것으로 입주기업 종사자의 기숙사 설치 제한은 아니라는 대구시 주장을 받아 들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대구시의 규제 개선을 요청을 받아들여 혁신도시 내 기숙사 설치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개정했다.
 
이 사례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신규사례로 '조성 중인 산단에 기반시설 공급 및 인허가 신속 처리로 조기 입주 지원' 사례와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환경관리기준 완화 적용' 사례 2건이 선정됐다.
 
한편,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구도시개발공사가 '급격한 하락기의 부동산 경기침체 상황 속, 불합리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가격 산정 기준을 극복하다' 사례로 국무총리상을, 서구가 '이웃사랑을 채워 넣는 공유냉장고! 복지 맛집으로 거듭나다' 사례로 인사혁신처장상을 수상했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공무원의 적극행정으로 숨어 있는 그림자·행태 규제를 해소해 생활 속 불편함을 개선하고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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