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건브로커 경찰 제보 경위 등 수사…경찰에 수사 협조 요청


사건브로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제보를 받았지만 수사에 나서지 않은 광주경찰청 간부들도 수사 선상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김진호)가 60대 사건브로커 성모씨에 대한 40대 탁모씨 측의 제보 내용 등이 포함된 자료를 광주경찰청에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사건브로커 성모씨에 대해 경찰에 자료를 요청한 것은 지난해 11월쯤이다. 이는 탁씨가 지난해 9월쯤 검찰에 사건브로커 성씨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고 몇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은 시점이다.

탁씨가 이미 검찰에서도 경찰과 유사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당시 수사 협조 요청은 경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검찰은 유선상으로 경찰에 성씨 관련 내용을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후 경찰이 작성한 계좌 내역 분석보고서와 조서 등 탁씨 측이 성씨의 범죄 혐의와 관련해 언급한 내용이 포함된 사건보고서 등을 경찰로부터 전달받았다.

앞서 탁씨 측은 당시 광주경찰청장과 성씨가 함께 찍은 사진을 광주경찰청에 들고 가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탁씨 측은 지난해 4월 이후 최소 두 차례 경찰과의 면담 등에서 관련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브로커 사건을 전방위로 수사 중인 검찰은 경찰이 성씨에 대한 제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또 탁씨 측의 경찰에서의 제보가 탁씨의 주장대로 실제 성씨에게 실제 흘러 들어갔는지, 갔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 이뤄졌는지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검찰은 당시 성씨에 대한 제보 내용이 경찰 보고 계통을 통해 보고됐는지와 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있다. 경찰이 관련 내용을 최소한 수사보고서 등을 통해 남겼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탁씨 측의 주장이 실제 수사로 이어지지 않은 배경에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탁씨의 제보를 받은 해당 부서에서는 당시 윗선에 보고했다는 입장이지만 당시 해당 부서장들은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등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검찰이 관련 수사를 이어갈 경우 당시 청장이 연관된 비위 의혹 제보에 대해 경찰의 정확한 대응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 보인다.
 
이를 위해 검찰은 제보 내용에 언급된 당시 광주경찰청장을 포함한 경찰 고위직이 수사를 하지 않도록 지시했는지, 외부의 청탁이나 압력이 있었는지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탁씨가 서울경찰청에서도 당시 광주경찰청장과 사건브로커가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당시 다른 사건의 참고인 신분이던 탁씨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었으며 탁씨 측이 자료 제출에서 소극적으로 임했다"며 "이후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성씨는 올해 8월 수사 무마 등을 대가로 17억 원 정도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성씨가 구속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탁씨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탁씨는 가상화폐(코인) 투자와 관련해 투자금과 대리 구매 명목 등으로 28억 원 정도를 가로챈 혐의로 수사를 받고 구속 기소됐다.

광주지방검찰청. 박요진 기자

한편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김진호)는 광주전남지역 등에서 활동한 사건브로커 성씨에 대해 구속 기소한 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최근 수사 무마와 인사 청탁 혐의로 광주지역 경찰관 4명에 대한 강제수사를 위해 광주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지구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에 앞서 검찰 수사관과 전 경무관 출신 경찰관 등에 대한 강제수사도 진행했으며 이후 전 전남경찰청장이 숨지기도 했다.

구속 기소된 사건브로커 성씨는 수사 무마 등의 대가로 지난 2020년 8월 이후 17억 원 정도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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