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당한 권재철 전 한국고용정보원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된 권 전 원장을 지난 10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의 오상종 단장은 "권 전 원장이 2017년 9월 서울남부지법 심리로 열린 '국민의당 녹취록 제보 조작 사건'에 증인으로 나와 특혜 채용이 없었다는 등의 발언을 했는데 이는 허위로서 위증일 가능성이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 씨가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한 하태경 의원과 심재철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했으므로 권 전 원장의 발언이 위증일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였다.
또 오 단장은 문 씨의 응시원서 역시 제출 기한을 넘겨 제출됐으나 고용정보원 측에 의해 기한 내 접수된 것처럼 날짜가 변조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문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재판부가 특혜 채용 사실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판결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응시원서의 날짜가 변조됐다는 의혹 역시 증명되지 않아 특혜 채용이 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 이유를 밝혔다.
오 단장은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불복해 이번 주 중 검찰에 고발인 의견서를 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