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헬스장'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헬스장 회원권 계약 시 주의를 당부하며 소비자피해 예보를 17일 발령했다.
이번 예보 발령은 대구시 소비자 상담 통계 분석 결과 '헬스장' 관련 접수건이 2022년 257건이었으나, 올해 1월부터 11월 현재까지 355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했고, 특히 10월은 전월 대비 29건에서 42건으로 45%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대구시에 '헬스장' 품목으로 접수된 상담 355건의 내용을 상세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해지/위약금' 관련 피해가 74%(264건)로 가장 많았다.
계약해제·해지/위약금 관련 소비자피해 264건 중에는 사업자가 곧 휴·폐업할 예정이라며 영업을 중단하면서 피해를 보상받기 어려운 경우가 가장 많았다.
특히 지난달 달서구에 위치한 대형 헬스장의 운영 중단으로 피해 소비자들이 잔여 회원권 대금을 환급받고자 하는 상담이 11월 전체 관련 상담의 절반인 7건에 달하기도 했다.
대구시는 헬스장의 회원권 대금을 신용카드 할부 결제가 아닌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하면 운영 중단 또는 폐업 시 소비자피해를 구제받기 어렵다며 3개월 이상 장기 계약의 경우 휴·폐업 시 이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결제 방식을 신중히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헬스장 회원권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장기·다회 계약은 신중하게 결정하고, 회원권 기간이 남은 소비자에게 할인 행사로 선결제를 유도하는 헬스장은 주의할 것과 20만 원 이상 3개월 이상의 장기 회원권 계약은 가급적 현금 결제가 아닌 카드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해 휴·폐업 시 카드사에 할부 항변권을 행사해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안중곤 대구시 경제국장은 "운영중단 헬스장의 회원권 잔여대금 환급과 관련한 피해 사례를 참고해 비슷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피해 사항을 실시간 검토함으로써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돕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