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만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내는 등 보험 사기 행각으로 수억 원을 받아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27·남)씨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95차례에 걸쳐 부산시내 주요 교차로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 등을 고의로 들이받아 합의금과 수리비 등 명목으로 모두 7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보험금을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했고 수중에 돈이 떨어지면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B(25·남)씨 등 45명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27차례에 걸쳐 부산, 서울 등 전국 각지를 돌며 법규위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보험금 3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B씨 등은 고액 알바를 미끼로 모집한 사람에게 운전을 맡기거나 차에 타게 한 뒤 일부로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타낸 후 운전자에게는 100~200만 원, 동승자에게는 30~50만 원을 주는 식으로 나눠 챙겼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이들의 연령대가 대부분 젊은층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사기 행각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자동차 이용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