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서 손님에 칼부림 4명 사상…50대 무기징역 구형


경북 영천의 한 주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5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구지검은 15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일면식 없는 생명을 무참히 짓밟고 오래 알던 이웃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며 "술에 취해 범행한 전력이 많아 사회적으로 격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8월 27일 경북 영천시 급호읍의 한 주점에서 손님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60대 남성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일행이 옆 테이블 손님들과 합석하자 이에 격분해 집에서 흉기를 들고 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달 8일 열린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