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순살 아파트' 논란 이후 약 두 달 간 부실공사에 대한 현장 제보를 받아온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이 '부실공사'가 여전히 현장에 관행으로 남아있다며 국토교통부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14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까지 '부실공사119'로 접수된 주요 사례들을 발표하고, 국토부에 종합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건설노조는 지난 9월 6일부터 부실공사119(부실공사 및 중대재해 예방 신고센터)를 운영해 우중(雨中)타설, 보행통로 미확보 등 부실공사를 하거나 안전조치가 미흡한 건설 현장을 제보 받았다.
인천 검단신도시 안단테아파트 붕괴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꼽혔던 '보강 철근 미설치'와 '콘크리트 강도 부족'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건설노조는 "신축 아파트는 여전히 갈라지고 무너지고 있으며, 콘크리트 강도를 측정하지 않는 우중타설 또한 여전했다"며 "신고센터 주된 제보자인 입주예정자들은 신축 아파트가 갈라지고 물이 새 분통을 터뜨리고 있고, 우중타설이 여전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조는 부실공사의 주된 원인으로 △콘크리트 양생 기간 미준수 △지지대(서포트) 조기 해체 등을 꼽았다. 콘크리트가 덜 굳은 상황에서 갱폼(대형 거푸집)을 인양하게 되면 측벽이 갈라져 아파트 침수나 누수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실공사119 제보 등에 따르면 우중타설을 한 다음날 바로 갱폼(대형 거푸집)을 인양해 콘크리트 양생 기간을 채우지 않았거나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 질기를 측정하는 슬럼프 실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우중타설을 강행하는 등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됐다.
건설노조는 "부실공사 119에 신고된 현장에서는 시멘트, 자갈, 혼화재, 물 등의 혼화물인 콘크리트에 이미 빗물이 스며들어가 있는데, 슬럼프 실험은 비를 가리고 했다"며 "사측에서는 우중타설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이런 자료들을 제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고 지적했다.
건설노조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감리 기능 강화 △공공감리 제도 도입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준수 등을 제시했다.
건설기준진흥법 시행령은 구체적인 민원이 있을 경우 인허가기관의 장이 건설공사현장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콘크리트면의 균열, 타설 및 양성과정의 소홀에 대해서는 벌점을 배겨 부실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노조는 "콘크리트 강도가 제대로 발현되지 않으면 다음 작업을 할 수 없도록 감리 기능을 철저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최소한 공공공사 현장에서는 '공공감리'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우중타설 시 콘크리트 강도 발현에 대해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을 인허가기관의 장이 적극 받아들여 점검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