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아들의 대학 시험을 대리 응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미국 교수를 내년에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한 가운데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듣고 추후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조 전 장관 측은 13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김진하·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의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아들이 다녔던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교수를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밝혔다. 출석 시기는 이르면 2월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2016년 아들의 대학교 온라인 시험을 가족이 대리 응시했다는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는 이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나왔다.
조 전 장관 측은 "A교수와 이메일과 화상을 통해서 소통하고 있다"라며 "A교수가 증인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협조하겠다고 했다. 다만 출석은 내년 2~3월이면 가능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줬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접 법정에 나와서 증언할 의사가 있다고 분명히 말했다"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석 의지가 있고 가능하기 때문에 2월 재판 일정에 진행됐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있다"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 측은 "지도교수가 행위별로 금지할 사항을 명시적으로 고지했는지, 그동안 이런 행위에 대해 어떤 제재를 해왔는지를 묻겠다"라며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업무방해라고 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시간 끌기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이 절차가 소송을 지연시키는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업무방해 혐의는 진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자 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가 명백해 증인 신문 여부와 관계 없이 당부 판단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내달 18일을 마지막 공판기일로 이미 정해둔 상태다. A교수를 증인으로 부를 경우 재판 지연을 피할 수 없다.
이에 재판부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법정 출석과 또 한국과 미국의 13시간 시차가 발생하는 영상 심리가 아닌 진술서 형태로 A교수의 증언을 듣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고 양측에 제안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측에서 A교수에게 피고인의 주장과 관련된 확인이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정리해서 이메일로 보내고, 그 (답변) 내용을 이메일로 받아 번역해서 원본과 번역본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라며 "일종의 진술서 형식으로 증거로 제출하고 검찰은 그에 대한 의견을 밝혀서 재판부가 판단 자료로 삼으면 보다 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검증절차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달 20일 A교수에 대한 증거조사 방식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