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2)씨 측이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7·구속)씨와의 사기 공범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남씨 측 변호인은 11일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전씨는 피해자 A씨를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받은 뒤, 남씨를 계속 속이기 위해 이를 벤틀리 구매에 사용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라며 송금도 해줬다"면서 "그런데 당시 남씨는 그 돈의 출처가 A씨였음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남씨의 펜싱 아카데미에 다니던 학생의 부모로, 전씨로부터 11억 원의 피해를 입고 전씨와 남씨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 측 변호인은 지난 10일 한 매체가 전씨가 A씨로부터 받은 11억 원 중 최소 4억 원 가량이 남씨의 계좌로 들어갔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남씨 측 변호인은 "보도의 뉘앙스와 달리, A씨의 계좌에서 직접 남씨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단 한 푼도 없다"고 해당 보도를 부인했다.
이어 남씨가 사기 공범에 해당하려면 남씨가 전씨의 투자 사기 행각을 알고 있었어야만 하지만, 남씨는 전씨와 결별한 순간까지도 완전히 속은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남씨 측 변호인은 "A씨는 남씨에게 투자 관련 이야기를 한 적 없고, 전씨 역시 A씨로부터 투자를 받았다고 남씨에게 말한 적 없다"면서 "남씨는 A씨가 전씨에게 투자한 사실을 이 사건이 터진 뒤에서야 처음으로 알게 됐다"고 밝혔다.
또 "남씨는 전씨가 투자 사기를 치고 있음을 전혀 알지 못했다"면서 "전씨는 자신에게 투자한 사람들이 남씨에게 절대로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고 거듭 '공범' 의혹을 부인했다.
아울러 "전씨의 벤틀리 선물과 금전 지원은 남씨를 금품으로 현혹해 연인 관계를 유지하려 한 것"이라며 전씨가 '혼인 빙자 사기'를 벌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청조의 공범은 남씨가 아닌 전씨의 가족이라고 주장했다.
남씨 측 변호인은 "전씨는 수년 전부터 모친의 계좌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억대 투자금을 가로챘다"면서 "또한 (전씨의 모친이) 남씨에게 직접 '전씨의 아버지는 P호텔의 회장이 맞다', '전씨는 뉴욕에서 태어났다'라고 확인해 주는 방법으로 전씨의 범행을 적극 도왔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A씨가 고소한 데 따라, 남씨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뒤 공모 여부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전씨는 지난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현재까지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 수는 23명, 피해 규모는 28억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