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는 10일 공식 입장을 내고 "제대로 된 확인 없이 일방의 주장만 전한 해당 보도는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열심히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본 위원회 직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해당 신문에 대해서는 정정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방심위는 '신속심의센터의 업무 범위, 업무 처리 절차가 정리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실정'이라는 주장에 대해 "현재 신속심의센터는 처음 이뤄지는 신속심의 업무 특성상 업무절차를 신임 센터장(직무대리)을 중심으로 새로이 수립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또한, 신고 접수와 내용 검토 등 통상 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해명했다.
'전임 신속심의센터장이 병가로 자리를 오래 비웠지만, 보완 인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임 센터장은 2023년 10월 30일부터 병가를 냈으며, 후임 인사는 사흘 뒤인 11월 2일 즉시 이뤄졌다"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신속심의센터가 직원에게 중요 사항에 대한 전결권을 재위임하는 비상식적 방식으로 운영돼왔고, 센터 직원 개인에게 신속심의 여부를 결정하게 했다'는 내용을 두고는 "사실이 아니다. 센터는 직원에게 중요 사항에 대한 전결권을 재위임한 사실이 없다. 직원에게 신속심의 여부를 결정하게 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다.
예측 불가능한 인사 발령으로 인해 근무환경이 악화됐다는 호소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 위원회는 사전에 해당 직원들에게 통보하는 등 통상적인 임시기구 설치 및 인사 전례에 따라 했다"라고 문제 없단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파견된 직원들이 어떠한 이유든지 원 부서 복귀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해명이 없었다.
방심위는 지난 9월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공식 출범했다. 가짜뉴스 심의센터는 총 17인(센터장 1인·직원 6명·모니터요원 10명)으로 구성됐으며 긴급 심의사안의 경우, 신고부터 심의까지 한 번에 진행되는 '원스톱 신고처리' 시스템을 적용했다. 그러나 인터넷 언론사 심의 자체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방심위 내부에서조차 반발이 나와 논란이 계속됐다.
그러다 지난달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록 보도가 가짜뉴스 심의센터를 통해 통신심의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첫 인터넷 언론사 심의가 시작됐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서 답보 상태에 빠졌다.
이런 가운데 10일 경향신문은 신속심의센터 소속 직원 4명이 지난 7일 방심위 노동조합을 통해 내부 고충처리위원회에 '긴급·신속 심의 해당 여부를 직원들이 판단해야 하지만 명확한 권한이 없는 일을 하다가 향후 모든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충을 접수하고 원 부서 복귀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