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절단하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원)는 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6시 8분쯤 대구 남구 대명동에서 전자발찌를 절단해 분리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강도죄 등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다.
A 씨는 도주 5일 만인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산시에서 붙잡혔다.
검찰 관계자는 "유사 사안 발생 시 특별사법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신속히 체포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