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이 회사 내부 절차도 거치지 않고 거액의 대출계약서를 만들어 해외 거래 업체에 제공한 대체투자 부서 직원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미래에셋증권 자체 감사 결과 투자개발본부 A이사는 2021년 초 미국 바이오 연료 시설 개발업체 라이즈리뉴어블스(라이즈)가 진행하는 신재생 연료 시설 증설 프로젝트에 2억1000만달러(약 2754억 원)를 대출해주겠다는 내용의 대출계약서를 라이즈 측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계약서는 증권사 투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작성‧제공돼야 하지만 A씨는 이런 기본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본인 명의로 계약서를 꾸민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에셋증권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A씨를 지난 8월 해고한 뒤 검찰에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한편 대출금을 받지 못한 라이즈 측은 민간 중재 업체를 통해 미래에셋증권에 해당 건 관련 손해배상을 요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래에셋증권은 회사가 아닌 직원 개인 일탈에 따른 허위 계약이었던 만큼 중재 자체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파악됐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이 건은 회사에 마련된 적법한 내부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원이 개인적으로 진행한 일탈 건"이라며 "이 건으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사의 내부통제시스템에 따라 상황 인지 후 자체 감사를 진행했고 해당 직원은 해고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