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화전기 거래정지' 직전 이상 거래 메리츠증권 압수수색

연합뉴스

검찰이 메리츠증권의 이화그룹과 연계된 주식 거래에 위법한 정황이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6일 오전 메리츠증권의 불건전 영업 혐의와 관련해 메리츠증권 본점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본점과 IB부서 관련자 주거지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메리츠증권 임직원들이 이화그룹 거래정지 전 신주인수권부사채(BW) 매도 및 직무정보를 이용해 사적이익을 취득하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메리츠증권은 지난 2021년 이화전기가 발행한 400억원 규모의 BW에 투자했다가 2023년 5월 4~10일 사이에 전량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매도 타이밍을 놓고 업계 안팎에서는 의혹이 제기됐다. 메리츠증권이 매도한 시점은 이화그룹 김영준 회장이 같은달 11일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되기 전으로 주식 매매거래정지 직전에 매도했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는 김 회장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실이 알려진 그 달 10일 이화전기에 대한 주식 매매를 정지했다. 메리츠증권이 이화전기의 미공개 주요정보를 이용해 매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거래정지 이후 이화전기 및 그 상장 계열사 주식 등에 투자해 손실을 본 일반 투자자들은 약 38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메리츠증권 제공

이와 관련해 지난달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메리츠증권이 보유한 이화전기 주식을 해당 종목 거래정지 전날까지 모두 매도했고, 이화전기가 리튬광산 사업을 발표하기 전 BW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했는데 이를 우연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강한 조사 혹은 수사의 단서로 삼을 수밖에 없는 정황임은 틀림없다"며 "(메리츠증권의 거래 형태에 대해) 내부적으로 건강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메리츠증권 최희문 부회장은 "저희가 사전에 (거래정지 가능성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정황 증거가 있다"며 "거래정지 3주 전에 (신주인수권 행사를) 신청했는데 신청하는 순간 담보권이 상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래정지를) 예지하고 있었으면 신청을 전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한편 이화그룹 김영준 회장은 지난 5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검찰은 김 회장에게 2012년부터 올해까지 10여 년간 급여 명목으로 114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적용했다.

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이화전기공업 등 계열사 주식을 싼값에 사들인 다음 허위로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싸게 되팔아 약 124억원의 부당한 이득을 챙기고, 회사에 18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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