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39억' 구매한 인천교육청, 최우수 실적

공공기관 '年구매액 1% 이상' 의무구매…1만4천여개 일자리 제공
21개 유공기관 표창…5년째 우선구매율↑ 해경청 '최우수 노력기관'
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0년 연속 의무구매비율 초과달성

인천시교육청. 연합뉴스

중증장애인 고용시설에서 만든 물품에 대한 '우선구매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 중 총 39억 규모의 생산품을 사들인 인천시교육청이 전국 교육청 중 최고 구매액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8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열리는 '202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유공표창' 수여식에서 인천교육청을 '구매실적 최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복지부는 매년 우선구매 촉진에 앞장선 공공기관 우수사례를 알리고,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에 기여한 생산·판매시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유공자 표창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총 21개의 유공기관(개인 포함)이 선정됐다. 각각 공공기관 14점(기관 6곳·개인 8명), 생산·판매시설 3점(기관 1곳·개인 2명), 업무수행기관 4점(기관 1곳·개인 3명)이다.

2023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유공표창 내역. 보건복지부 제공

지난 2018년부터 5년 연속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이 상승한 해양경찰청은 '구매노력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전년 대비 구매액이 2배 이상 증가(3억 3천만원→6억 9천만원)한 공로를 인정받아 '구매실적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10년째 의무구매비율(1%)을 초과달성한 점도 높게 평가받았다.
 
이밖에 △강원도 동해시 △한국중부발전㈜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가스안전공사 △군포도시공사 등이 장관표창 대상자로 선정됐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됐다.
 
중증장애인들이 일하는 생산시설에서 만든 제품이나 용역·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토록 의무화한 것으로,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이 해당된다.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일자리 창출과 소득보장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관련 특별법에 규정된 '공공기관'에는 국가기관과 지자체, 교육청,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의료원, 기타특별법인 등이 포함된다.

 
복지부 제공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은 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근로사업장) △장애인복지단체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 등이다. 지난해 말 기준 총 760여 곳으로 집계된 이들 시설에서 취급하는 품목은 문구류·일회용품·식품·가구 등 200여 개에 이른다.
 
그간 이 제도를 통해 총 1만 4283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가 제공된 것으로 파악된다.
 
현장에서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직업재활을 향상한 생산·판매시설로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에덴하우스', 경기도와 부산시의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 각각 선정됐다.
 
민간기업 중에선 지난해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신용평가 수수료 감면 등을 지원하고 있는 나이스평가정보㈜가 표창 명단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같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실천 활동을 더욱 발굴해 독려할 예정이다.
 
한영규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생산시설의 품질 향상과 판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우선구매 참여가 필요하다. 우수사례를 알리고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구매 참여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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