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공연 음란 혐의로 고발당한 화사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해당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앞서 학부모단체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는 화사가 지난 5월 tvN '댄스가수 유랑단' 촬영을 위해 방문한 성균관대 축제 무대에서 선보인 퍼포먼스를 문제 삼아 그를 공연 음란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달 26일 해당 사건에 대해 혐의 없다며 불송치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