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진안 마령면 악취관리지역 지정 공고

지정안 공고, 다음달 15일까지 열람
축산시설 등 5곳에서 기준치 15배 넘는 악취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

전북도는 진안군 마령면 일부 구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31일 공고했다.

도는 지역주민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마령면 악취관리지역 지정(안)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지정 면적은 축산시설이 밀집한 마령면과 성수면 일원 11만1506㎡다. 해당 업체는 마이유기질비료, 무진장축협, 텃골영농조합법인, 바른영농조합법인, (유)풍성이다.

이들 업체에선 최근 4년여간 총 116건의 악취 민원이 발생했다. 악취 검사 결과, 기준치의 15배를 넘는 수치가 나왔다.

오는 11월 15일까지 도 생활환경과, 진안군 환경과에서 지정(안) 등을 열람할 수 있다.

도에 서면, 팩스, 이메일 등으로 의견서를 낼 수 있다.

도내 악취관리지역은 완주(1곳)와 익산(2곳) 등 총 3곳이다. 대상 시설은 완주가 1개, 익산 87개다.

악취관리지역의 입주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사용중지 및 고발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11월 말쯤 마령면 일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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