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진안군 마령면 일부 구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31일 공고했다.
도는 지역주민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마령면 악취관리지역 지정(안)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지정 면적은 축산시설이 밀집한 마령면과 성수면 일원 11만1506㎡다. 해당 업체는 마이유기질비료, 무진장축협, 텃골영농조합법인, 바른영농조합법인, (유)풍성이다.
이들 업체에선 최근 4년여간 총 116건의 악취 민원이 발생했다. 악취 검사 결과, 기준치의 15배를 넘는 수치가 나왔다.
오는 11월 15일까지 도 생활환경과, 진안군 환경과에서 지정(안) 등을 열람할 수 있다.
도에 서면, 팩스, 이메일 등으로 의견서를 낼 수 있다.
도내 악취관리지역은 완주(1곳)와 익산(2곳) 등 총 3곳이다. 대상 시설은 완주가 1개, 익산 87개다.
악취관리지역의 입주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사용중지 및 고발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11월 말쯤 마령면 일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