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식 남원시장, 주민소환 입장 표명…"유언비어로 갈등"

최경식 남원시장. 남원시 제공

최경식 남원시장은 30일 남원시청에서 주민소환 투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온갖 유언비어, 괴담, 허위사실 유포로 남원 시민사회가 갈등하고 분열하는 모습에 엄중한 심경"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최 시장은 "주민 소환 준비에 총 13억 원의 시민 혈세 지출이 예상된다"며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시민의 분열과 조장에 쓰인다는 건 참으로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 소환 청구 취지로 언급된 내용은 이미 선거 이후 고소 고발을 통해 사법기관에서 깨끗이 종결된 사안"이라며 "이를 재차 거론한 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남원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또 "지난 선거 때 저와 경쟁한 모 시장 후보 선거 사무실의 핵심 관계자가 주민 소환 투표 대표자로서 정치적 의도로 불법적 서명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 행정의 민주성,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주민소환제는 간접 민주주의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선량한 시민을 볼모로 악용하는 건 엄중한 문제"라고 말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번 일로 오랫동안 분열된 상처를 씻어야 한다"며 "남원시 발전과 안녕을 위해 믿고 맡겨준 소명을 공직자와 함께 시민만 바라보며 굳건히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최경식 남원시장의 주민소환투표에 대한 신청서가 남원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됐다. 류장기 주민소환추진위 상임대표 등은 지난 18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경식 시장의 학위 문제와 춘향 영정 논란, 이중당적 의혹 등을 주민소환 투표 청구 사유로 꼽았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등 선거직 공무원이 임기 중에 위법 행위, 직무 유기, 직권 남용 따위의 행위를 할 경우 이들을 주민의 발의에 의해 제재하는 제도다.

주민소환법에 따라 향후 60일 이내에 남원시 전체 유권자 15%(1만 1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해야 하며, 선관위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요건이 충족될 시 주민소환 투표가 진행된다.

투표가 진행돼도 투표율이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33.33%)이 넘어야 개표가 가능하다.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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