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서 낳은 아이를 숨지도록 방치한 뒤 쇼핑몰 화장실에 유기한 20대 친모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20대·여)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부산 기장군 주거지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이를 숨지도록 방치하고, 다음날 사체를 종이 가방에 담아 부산 한 쇼핑몰 상가 화장실 쓰레기통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화장실에서 낳은 아이를 변기 물에 빠트려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게 했다. 또 코와 입에 들어간 이물질을 제거하지 않고 세면대에 방치해 아이를 숨지게 했다.
이후 A씨는 사체를 비닐봉지에 넣은 뒤 종이가방에 담아 침대 밑에 넣어뒀다가 다음 날 쇼핑몰 쓰레기통에 유기했다. 사체는 다음 날 오후 1시쯤 미화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재판에서 아이가 살아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살해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아이가 자연적으로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고, 출산 이후 적절한 조치를 못 받아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어린 피해자에 대해 진심 어린 사죄를 하지 않은 채 30세 이전에 출소하고 싶다는 등 변명하는 모습이 죄를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다만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 이 사건을 저질렀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