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영애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가 자신을 폄하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해당 언론사 정천수 대표를 고소했다.
26일 이씨의 소속사 그룹에이트는 "정 대표에 대해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서울 용산경찰서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민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열린공감TV 정 대표가 이영애씨를 'X소 같은 여자들'로 폄하하고 사실과 다르게 가짜 뉴스를 유포했다"며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씨는 가짜뉴스를 인정하고 사과한다면 소유권 다툼을 하고 있는 열린공감TV의 정 대표를 고소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씨는 한 달 넘게 사과와 방송 중단을 기다렸다"고 짚었다.
또 이씨는 지금이라도 정 대표가 가짜뉴스를 인정하고 성실한 사과를 하면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변호인에게 당부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씨는 부득이하게 법적 조치를 한 것에 대해 스스로 유감을 표하며 이번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모금 참여로 의견이 다른 국민분들께 불편한 마음을 드렸다면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