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 전국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증원 수요 조사를 실시한 뒤 2025년부터 정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와 함께 늘어난 의료진이 필수의료로 유입되도록 정책패키지도 함께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26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조규홍 장관은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2명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평균 3.7명 대비 최하위 수준"이라며 "지역별 격차도 서울은 인구 1000명당 3.47명인 반면 경기는 1.76명, 경북은 1.39명으로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국의 40개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정원의 10%인 351명을 감축한 이후 2006년부터 현재까지 18년째 3058명으로 동결돼 있다.
정부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 추세를 고려했을 때 전체 인구가 감소해도 의료이용이 많은 고령인구가 증가한다면 오는 2050년까지 의료수요가 지속적으로 많아질 거라고 예측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대정원을 확대하고, 늘어난 의료인이 필수의료로 유입되도록 정책패키지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반장으로 하고 교육부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학교육점검반'을 구성해 전국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학생 수용역량과 향후 증원 수요를 조사할 계획이다.
학교육점검반은 향후 한 달 동안 각 대학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한 뒤 복지부가 점검 결과를 토대로 입학정원을 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오는 26일부터 대학별로 증원 수요와 수용역량을 조사하고, 다음달부터는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서면검토와 의과대학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학에 증원 여력이 있는 경우 2025학년도 정원에 우선 고려하고, 증원 수요는 있지만 추가 교육 역량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년도인 2026년 이후 단계적으로 증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존 대학을 중심으로 의대 증원을 검토하되, 지역 의대 신설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로 의사인력이 유입되기 위한 정책패키지도 마련한다.
의료사고 부담을 줄여달라는 의료 단체 요구를 수용해 형사처벌 특례를 확대해 필수의료 종사자의 의료사고에 대한 민, 형사상 부담을 완화한다.
또 중증응급과 고난도, 고위험 의료행위에 대해 수가를 인상하는 등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지역과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립대학교병원 교수 등 필수의료 전문의 채용을 확대하며, 전공의의 근로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수련을 강화하는 등 필수의료 근무여건도 개선한다.
의대 증원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큰 만큼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간 공식 소통기구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는 정원 확대 규모와 함께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인력 확대는 인구 초고령화에 대비하고 의료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대한의사협회와 제15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의대정원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