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 소홀…권익위 개선 권고

전국 243개 지자체 실태조사
저금리 상품에 자금 예치, 이자손실 초래
반년 동안 70억6300만원 수입 감소
적립요건 까다로워 적립률 낮아

연합뉴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난에 시달리는 가운데, 여유자금 성격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기금)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왔다.

2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5월 전국 243개 광역·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통합기금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통합기금은 비상금처럼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금으로,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나눈다.

통합기금을 운용하는 전국 220개 지자체 중 194곳(88.2%)이 공금 예금계좌를 개설했다.

일부 지자체는 저금리 상품에 자금을 예치해 이자수입 손실을 초래했다.

통합기금을 보통·공공예금 계좌에 예치한 30개 지자체를 표본조사한 결과, 6개월간 약 70억6301만원의 이자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한 지자체는 정기예금 35억8396만원을 만기일에서 3개월 지난 뒤 해지해 419만원의 이자손실이 발생했다.

또 213억원과 127억원을 금리 0.6% 공금예금계좌에 방치해 3.1%, 3.0%가 적용되는 정기예금에 견줘 1억1978만원의 이자손실을 초래했다.

도내 또 다른 지자체는 통합계정 2억8725만원을 금리 0.5% 보통예금계좌에 예치해 2.4%가 적용되는 정기예금에 비해 223만원의 이자손실이 났다.

서울의 한 자치구는 통합기금을 금리 1.6%대 공금예금계좌에 방치해 정기예금 대비 2억7983만원의 이자손실을 발생했다.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적립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통합기금을 운용하는 전국 220개 지자체 가운데 36곳(16.4%)이 해당한다.

부산 부산진구와 기장군은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 대비 120% 이상 증가', 전북도와 군산, 남원, 익산, 전주, 정읍, 부안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200% 초과' 등을 적립 기준으로 설정했다.

적립 요건을 높게 설정한 이들 지자체의 재정안정화계정 평균 적립률(23.5%)은 다른 184개 지자체(48.7%)에 비해 매우 낮았다.

권익위 권고문. 권익위 제공

권익위는 "지자체마다 재정 여건과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적립 요건을 정하고 있으나 일부 적립 요건은 충족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행정안전부와 전국 243개 지자체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를 권고했다.

입·출금이 제한되는 공금예금계좌 개설, 고금리 예금 예치 등 효율적 운용·관리 의무 명시,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기준 완화 등의 제도 개선을 권했다.

한편, 전국 지자체의 통합기금 조성액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총 31조4035억원가량이다. 이 중 금고 예치금은 24조2089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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