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왜 이러나…직원이 5억 원대 고객 돈 '횡령'

또 터진 횡령 사고…부장급 직원이 고객들 돈 '꿀꺽'
최근 6년여 동안 임직원 횡령사고액 388억 원
부실 내부통제 논란…"관리·감독권 이관 필요" 지적도

황진환 기자

서울에서 새마을금고 직원이 고객 돈 수억 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해 또 내부통제 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새마을금고중앙회(중앙회) 등에 따르면 서울 중구의 A새마을금고에서 부장급 직원 B씨가 최근 수년에 걸쳐 5억 원 규모의 고객들 돈을 횡령한 것으로 중앙회 자체 조사에서 파악됐다. 이번 사고는 피해 고객이 관련 내용을 문의하면서 드러났다.
 
B씨는 고객 명의로 대출을 받고 통보하지 않거나 예탁금에 손을 대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A금고는 자산규모가 5천억 원이 넘는 대형 금고로, 이사장이 중앙회 핵심 인사다.
 
B씨는 횡령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현재 직무 배제됐다. 중앙회 관계자는 "B씨로부터 사고금을 회수할 것"이라며 "다음 달에 인사 조치와 민형사상 고발 조치도 함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에선 임직원들에 의한 금융사고가 잇따르면서 내부통제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작년엔 강원도 강릉의 한 새마을금고 직원 2명이 11년에 걸쳐 129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전수 현황을 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고 임직원에 의해 발생한 횡령·배임·사기·알선수재 사고는 95건, 피해액은 643억 8800만 원에 달했다. 특히 사고 유형 가운데 횡령이 6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에 따른 피해액은 388억 49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런 배경과 맞물려 이어지고 있다. 같은 상호금융권인 농협, 신협 등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건전성 감독을 받지만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감독을 받는다. 2015년 7명이었던 행안부의 새마을금고 담당 인원은 작년까지도 늘지 않다가 올해 10명으로 소폭 증원됐다. 이 가운데 3명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로부터 파견 받은 이들이다.
 
용혜인 의원은 "중앙회와 행정안전부가 1300개에 달하는 새마을금고를 제대로 감독할 역량을 갖추는 건 요원한 일"이라며 "하루빨리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해 다른 상호금융기관처럼 새마을금고의 금융감독권을 전문성 높은 금융당국에게 이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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