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칠곡 새마을금고 턴 강도에게 징역형 구형

연합뉴스

새마을금고에서 강도질을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25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 심리로 열린 A(47)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흉기를 이용한 계획적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경북 칠곡군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한 뒤 2032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범행을 벌인 직후 도주했지만, 약 3시간 30분 만에 대구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피해금도 대부분 회수됐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사업을 하다가 채무 변제 부담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3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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