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결혼중개업 소비자 피해 예보 발령

소비자대상 피해예방 캠페인.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국내결혼중개업(결혼정보회사) 소비자 피해 예보를 발령했다.

이번 피해 예보 발령은 수도권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국내결혼중개 사업자가 영업 중인 대구 지역의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 건수가 지난 2020년 15건에서 21년 23건으로 53.3%나 급증했고 지난해에는 18건, 올해 상반기까지 9건 등 모두 65건이나 접수되며 지속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피해 구제 신청 이유는 계약 해지 거부와 위약금 관련이 전체의 70.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대구지역 피해구제 신청 65건 중 계약서가 확인된 52건의 환급약관을 분석한 결과, 78.8%(41건)가 표준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환급의 기준이 되는 거래조건(횟수제 또는 기간제)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거나, 해지 시 환급금을 줄이고자 구두로 설명한 내용과 다르게 계약서를 작성하여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

실제로, 대구시와 한국소비자원 대구·경북지원이 최근 2년간 공동으로 대구지역 73개 결혼중개업 사업자를 현장 방문해 이용약관과 홈페이지 정보제공 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57개(78.1%) 사업자가 현행 표준약관에 비해 위약금을 과다하게 부과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약관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 밖에도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24개 사업자 중 관련 법에 따른 게시사항을 모두 준수한 곳은 단 4개(16.7%) 사업자에 불과했으며, 20개(83.3%) 사업자는 수수료‧회비, 보증보험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절차 등 일부 사항을 누락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와 한국소비자원은 현장점검과 사업자 간담회를 통해서 표준약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된 약관의 개선과 홈페이지 정보제공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권고해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은 57개 사업자 중 51개(89.5%) 사업자가 약관을 개정했고, 홈페이지 정보제공이 미흡한 20개 사업자 중에서는 16개(80.0%) 사업자가 홈페이지를 개선했다.
 
대구시는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계약 전 사업자 정보와 계약서의 거래조건(횟수제/기간제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표준약관의 환급기준과 비교하여 부당한 환급 조항이 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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