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4일 시작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가 두 달이 지난 가운데 우리 해역 방사능 수치 등 특이 사항은 발생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국정감사에서 '냉동 방어' 등 일본산 수산 가공품 관련 수입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는 온라인 검색 과정에서 금칙어 확대 등 검역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24일 외신 등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지난 5일부터 전날까지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를 마무리했다. 앞서 지난 8월 24일부터 지난달 11일까지 1차 방류에서 오염수 7788톤을 바다로 흘려보낸 데 이어 이번에는 저장 탱크 10기에 담겨 있던 7810톤의 오염수를 방류했다.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를 거쳐 방사능 핵종들을 제거한 후 교반 작업 등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모니터링 하에 방류를 진행하면서 이상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 2차 방류 기간 동안 원전 인근 해역에서 삼중수소(트리튬) 농도가 검출 하한치보다 높은 수치인 10~20베크렐(㏃) 등으로 나오긴 했지만, 기준 수치인 700베크렐 미만에 머물렀다.
방류 개시 전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에서 3㎞ 이내 지점에서 리터(L)당 350베크렐을 넘는 삼중수소 수치가 나오면 원인 조사 개시, 700베크렐 초과시에는 방류를 중단하기로 약속했다. 약속한 기준치에 저촉되지 않은 이상, 1‧2차 방류 때와 비슷한 방식을 반복해 오는 2024년 3월까지 1회당 7800톤씩, 모두 4차례 방류할 계획이다. 총 방류량은 약 3만1200톤에 달한다.
문제는 수산 가공품이다.
우리 정부는 오염수 방류 이전부터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감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사실상 수입이 금지된 수산 가공품의 국내 유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됐다.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수입 금지 대상 일본산 농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일본산 냉동 방어 등을 거론하며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방어 등은 수입금지로 국내에 들어올 수 없는데 냉동된 상태로는 들어올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신선 식품으로 분류되는 활어 상태인 후쿠시마산 방어는 수입이 애당초 금지돼 있지만, 급속 냉동 후 방부제 등 일부 첨가물을 넣은 '냉동 방어'는 가공품으로 분류되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수산 가공품의 경우엔, 원산지를 국가 단위인 '일본산'으로만 쓰면 되기 때문에 수입 금지 지역인 후쿠시마에서 온 것인지 구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해외 직구의 경우엔 사각지대 문제가 더 심각한 상태다. 자가 소비를 위해 해외 직구한 제품은 수입신고 대상이 아니라서 검역에 한계가 있다고 정부도 인정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금칙어 설정과 대량 소비 품목에 대한 샘플 검사 등 대책을 마련 중이다.
강백원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은 지난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플랫폼에서 금지 지역의 식품을 검색할 때 예를 들어 '후쿠시마 쌀'을 검색하면 검색이 안 되게 하고 있다"며 "금칙어는 온라인 플랫폼 협회 자율적인 차원에서 안내하지만, 금칙어가 제대로 설정돼 있는지 정부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온라인 직구 상품이더라도 소비자들이 대량으로 구매하는 상품의 경우엔 관세청 등이 해당 물품을 별도로 구매해 성분 분석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해외 직구의 경우엔 통상 물품 수입을 관리하는 중개 업체들이 있다"며 "소비자 불안감이 과도할 경우엔 중개 업체와 관련된 대응 방안도 고려 중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