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낙마한 이균용 대법원장의 '재산 신고 누락'이 논란이 된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고위법관의 평균 재산 보유액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실련은 재산신고 대상자인 고위법관 155명의 1인당 재산 신고 총액이 38억 7천만 원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이는 국민재산 대비 8.4배에 달하는 액수다.
경실련은 '대한민국 관보'에 공개된 공직자 재산 자료를 근거로 고위법관의 전체 재산·부동산 재산·주식재산 현황과 재산 고지거부 현황을 조사했다.
경실련 서휘원 사회정책국 팀장은 "최근 낙마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고위 공직자 재산신고 누락이 허술한 재산 심사 속에서 방치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며 "그동안 사회적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던 고위법관의 재산 규모와 투기 여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며 분석 취지를 밝혔다.
특히 상위 10명의 1인당 재산 신고액은 144억 4천만 원으로 모두 100억대 자산가로 나타났다. 재산 신고 총액이 가장 많은 고위법관은 198억 7천만 원을 신고한 윤승은 법원도서관장이다. 그 뒤를 서울중앙지방법원 최상열 원로법관(181억 9천만 원), 서울고등법원 문광섭 부장판사(165억 1천만 원), 수원지방법원 조경란 안산지원 원로법관(162억 7천만 원), 서울회생법원 안병욱 법원장(144억 5천만 원), 서울고등법원 강승준 부장판사(121억 1천만 원), 서울고등법원 홍승면 부장판사(120억 5천만 원), 울산지방법원 김용철 부장판사(120억 3천만 원), 서울고등법원 이승련 부장판사(118억 4천만 원), 서울고등법원 김우진 부장판사 (111억 2천만 원)가 이었다.
1인당 부동산재산 신고 총액은 29억 1천만 원에 달해 국민 부동산재산 대비 6.6배나 됐다. 1인당 주식 등 증권재산 신고 총액은 1억 9천만 원으로, 국민 증권재산 대비 9.5배로 나타났다.
앞서 경실련이 조사발표한 대통령비서실 1인당 재산 신고 총액(48억 3천만 원)보다는 적은 수치지만, 국회의원 1인당 재산 신고 총액(34억 8천만 원), 장‧차관 재산 신고 총액(32억 6천만 원)보다도 많은 수치다.
부동산 재산이 많은 고위법관은 서울고등법원 문광섭 부장판사(150억 4천만 원)로 상위 10명의 1인당 부동산재산 신고액은 98억 8천만 원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에 따르면 고위법관 155명 중 81명(52.3%)이 본인 배우자 명의로 2주택 이상 보유, 비주거용 건물 보유, 대지 보유 등 부동산을 과다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주택자가 40명(25.8%), 비주거용 건물 보유자가 51명(22.9%), 대지 보유자가 17명(11%)이다.
고위법관 155명 중 70명(45.2%)은 재산신고 상 임대채무를 신고해 임대업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은 "과다 부동산 보유자 81명 중에서는 63명이 임대업을 신고해 실사용 외 용도로 과다 부동산을 보유 중임이 뚜렷하다"며 "나머지 18명은 실사용 용도로 부동산을 보유 중인 것인지 해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주식 재산이 많은 고위법관은 서울고등법원 이승련 부장판사(38억 1천만 원)다. 다음으로 서울회생법원 안병욱 법원장(32억 2천만 원), 서울고등법원 강승준 부장판사(21억 6천만 원), 서울고등법원 서경환 부장판사(19억 9천만 원), 윤승은 법원도서관장(14억 8천만 원)순이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식백지신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이들 중 재산신고 이후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을 신고한 고위법관은 서경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억 원)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은 고위법관 155명의 77명(49.7%)가 재산신고를 고지거부하여 재산축소 신고 및 재산은닉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김우진 부장판사가 4건의 직계존비속 재산에 대한 고지거부를 신고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창보 원로법관, 서울고등법원 성지용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 양태경 법원장, 대전고등법원 정형식 법원장이 3건의 직계존비속 재산에 대한 고지거부를 신고했다.
허술한 재산심사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정보공개 청구한 바에 따르면,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2년 재산등록대상자 총 4964명 가운데 9명(6명 주의촉구, 3명 서면경고)에 대해서만 재산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실련은 투명한 재산공개와 재산심사를 위해 △재산공개대상자를 재산등록하는 4급 이상으로 확대할 것, △재산내역 투명 공개하고, 부동산가액은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시세)를 동시 기재할 것, △직계존비속에 대한 고지거부 조항을 삭제할 것,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합 조정하고, 실질적 조사 기능을 부여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2급 이상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할 것, △국가공무원법상 영리업무 금지 조항 임대업에도 적용할 것 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