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남에게 재산 주라? 아버지 유언 영상 촬영…대법 "인정 안돼"

연합뉴스

재산을 주겠다는 유언이 담긴 동영상이라 해도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법적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부동산을 나눠주겠다는 아버지의 유언 동영상과 관련해 차남이 다른 형제들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숨진 아버지는 2018년 1월 자신의 땅은 장남과 차남에게 주고 딸들에게는 현금 2000만원씩을 나눠주라는 취지의 동영상을 차남에게 남겼다. 법상 유언 날짜와 증인 및 증인의 구술을 담아야 하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영상이었다. 결국 재산은 법정상속분 규정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배분됐다.

차남은 영상이 유언으로서는 무효더라도 사인 간 증여의 뜻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며 2020년 11월 소송을 냈다.

1·2심은 엇갈렸다. 1심은 차남에게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봤지만, 2심은 사인 간 증여가 맞는다며 형제들이 차남에게 돈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다시 2심 판단을 뒤집었다. 증여의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 청약과 승낙에 대한 합의가 명확히 증명돼야 하는데 이 영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제출된 영상에 의하더라도 망인이 유언 내용을 읽다 '그럼 됐나'라고 자문했을 뿐, 증여에 필요한 청약과 승낙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유언이 효력이 없게 되는 경우를 가정해, 차남에 대해서만 자신의 유언대로 재산을 분배해주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볼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망인이 유언하는 자리에 원고가 동석해 동영상을 촬영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인증여로서 효력이 인정된다면 재산을 분배하고자 하는 망인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그 자리에 동석하지 않았던 피고들에게는 불리하고 원고만 유리해지는 결과가 된다"며 "원심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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