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이 '장애인 의무채용' 기준을 채우지 않고 위반 부담금만 납부하는 행태가 몇 년째 이어지는 등 사실상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장애인고용의무 위반으로 지난해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약 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평균 2.76%에 불과했다.
특히 전체 25개 기관 중 장애인 고용의무를 준수해 부담금을 지출하지 않은 곳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한 곳에 불과햇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부분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지난 2020년과 2021년은 3.4%, 2022년과 2023년은 3.6%, 2024년부터는 3.8%를 고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기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기준 정부출연연구기관 총합 상시 근로자는 산하기관 제외 2만3551명으로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총 839명에 달하는 고용 규모가 할당됐다. 그러나 실제 고용은 620명에 그쳐 약 40억원의 고용부담금 납부했다.
문제는 내년부터는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이 현행보다 0.2%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애인고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지난해 10억원의 부담금을 납부해 전체 기관 중 지출액이 가장 높았을 뿐만 아니라 2020년부터 매년 8억원 이상 부담금을 지출하고 있다.
이외 한국생명공학연구원(KRIBB), 한국화학연구원(KRICT),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등은 최근 3년 총합 10억원 이상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장 의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고용부담금은 매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이지만 여전히 대부분 기관이 관련 법률에 따른 고용의무를 위반해 높은 수준의 부담금을 지출하고 있다"라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주도 아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는 등 연구기관의 장애인고용 활성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