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임기제 공무원→의정지원관 대외직명 부여

충북도의회 제공

충청북도의회가 20일부터 6급 이하 임기제 공무원에게 의정지원관이라는 대외직명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회사무처 전문인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신설.임용된 정책지원관과 분야별 전문지식.기술을 보유한 임기제 공무원으로 나뉜다.

그동안 정책지원관과 달리 임기제 공무원은 통상 주무관으로 불렸다.

하지만 이번 대외 직명 신설에 따라 주사와 주무관으로 불리던 6급 이하 일반 임기제와 시간 선택 임기제 공무원에게 의정지원관으로 지정됐다.

정책지원관과 의정지원관 이외에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은 기존처럼 주무관으로 호칭된다.

도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충청북도의회 직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에 담아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황영호 충북도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전문성을 갖춘 임기제 공무원들이 다수 채용됐다"며 "직원들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의정지원관이라는 대외 직명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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