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연인 차량에 '위치추적기'-브레이크 훼손…50대男 철창행

연합뉴스

헤어진 여자친구 차량에 불법 위치추적기까지 설치하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50대가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중손괴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특수재물손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2013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9년간 B(58)씨와 교제하다 헤어진 A씨는 지난 4월 강원 홍천군의 한 주차장에서 B씨의 차량 운전석 뒤편에 위치추적기를 불법으로 설치하고 휴대폰 앱을 통해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달 휴대전화로 B씨에게 뮤직비디오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 물건을 두거나 연락을 반복했다.

결국 A씨는 법원으로부터 같은해 6월까지 B씨와 B씨의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지만 범행은 계속됐다.

A씨는 지난 6월 12일 오후 9시 37분쯤 홍천군의 한 주차장에서 드라이버를 이용해 B씨의 차량 뒷바퀴 타이어에 나사를 찔러넣어 망가뜨렸다.

같은달 24일 오후 10시쯤 B씨의 차량 타이어와 양측 브레이크 호스에 날카로운 물건을 이용해 구멍을 내고 오일을 흘러내리도록 했다. 에어컨 콘덴서에도 구멍을 내 가스를 새도록 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에 스토킹 범죄와 관련된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킴에 따라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던 와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해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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