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 운전을 하다 폐기물을 수거하던 환경미화원들을 들이받아 다리를 앗아간 4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오전 6시 20분쯤 강원 원주시 태장동 학봉정삼거리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폐기물을 수거 중인 환경미화원들과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4%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이 사고로 폐기물 수거를 위해 차량 후미 발판에 탑승했던 B(34)씨는 우측 발을 절단하는 중상을 입었고 C(27)씨는 부상을 입었다.
조사결과 A씨는 2017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5차례의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검찰과 피고인의 주장을 살핀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5회에 이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고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고 볼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며 "원심의 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