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부산에 내린 폭우로 침수돼 시민 3명이 숨진 초량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유죄를 선고받았던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대거 무죄를 받거나 감형됐다.
부산지법 형사2-1부(김윤영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 동구 전 부구청장 A씨에게 금고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사고가 난 2020년 7월 23일 휴가를 떠난 최형욱 동구청장을 대신해 기상특보 발령 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직을 수행해야 했다. 하지만 A씨는 사고 당일 오후 2시와 8시 호우주의보·호우경보가 발령된 상황에서 별다른 조치나 지시 없이 정상 퇴근한 뒤 개인 약속 자리를 가졌다.
휴가를 떠났던 동구청장은 당일 오후 8시 40분쯤 돌아왔으나, A씨가 구청에 복귀한 건 오후 10시 20분쯤이었다. 이때까지 A씨는 상황 점검이나 모니터링, 조치나 지시 등을 수행하지 않았다.
1심은 A씨의 책임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동구청장이 구청에 복귀한 시각에 A씨의 직무대행 지위는 끝났다고 봤다. 또 A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참사 당시 부산시청 재난대응과장이던 B씨도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무죄로 뒤집혔다. 1심은 B씨가 변성완 당시 부산시장 권한대행에게 상황을 보고한 뒤 비상 2단계 근무명령을 내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하지만 항소심은 B씨에게 직접적 권한이 있다고 본 원심 판단에 문제가 있고, 주의의무를 다했더라도 차량 통제가 사전에 이뤄졌을 거라고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초량지하차도는 참사가 나기 무려 3년 전부터 출입 통제 시스템이 고장 난 상태였다. 동구청 담당 공무원들은 이 사실을 알고도 제때 수리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 이에 1심은 동구청 전 기전계장 C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그에게만 온전히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참사 1년~1년 5개월 전 기전계에서 근무했던 공무원 2명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초량지하차도 참사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공무원 9명 가운데 4명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 다른 공무원 4명은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을 이유로 감형됐다. 동구청 기전계 주무관 1명만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올랐다.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부산시청 주무관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동구청 주무관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초량지하차도 참사는 2020년 7월 23일 오후 9시 30분쯤 발생했다. 부산에 기록적인 집중 호우가 내리면서 지하차도가 침수돼 차량 6대가 잠겼고, 시민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검찰은 부산시와 동구청 관련 공무원들이 재난 상황 점검과 지하차도 교통 통제, 현장담당자 배치를 비롯한 재난대응 업무를 이행하지 않고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는 등 참사 발생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모두 11명을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