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관을 차량에 매달고 달려 다치게 한 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0대·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 19일 오전 0시 50분쯤 부산 동래구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소나타 차량을 1.3k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붙잡았다. 이 과정에서 B 경위는 A씨의 차량 창문에 몸을 집어넣은 뒤 "시동을 끄고 차량에서 내려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A씨는 B 경위를 창문에 매단 채 800m가량을 지그재그로 운전했다. 결국 B 경위는 도로로 튕겨 나가 뇌진탕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B 경위는 얼마 뒤 업무에 복귀했지만 사고 3개월 뒤 쓰러져 의식불명에 빠졌고, 현재도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될 상황에 놓이자 경찰관으로부터 하차를 고지받았음에도 그대로 도주했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을 떨어뜨려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