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며서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의 손해배상 소송 조정이 강제조정 절차를 밟게 됐다. 다만 강제 조정 절차는 소송 당사자 중 한쪽이 수용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는다. 원고(유족) 측이 법원의 조정에 반발하고 있어 정식 재판에 다시 회부될 가능성이 크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학교폭력 피해자 박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2차 조정기일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조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을 보냈다.
이날 조정 기일은 약 1시간에 걸쳐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씨는 조정 후 취재진과 만나 "돈 얘기는 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며 "권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저한테 한 말은 '연락드리겠다'였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제조정은)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고 했다.
강제조정은 법원이 당사자들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정은 불성립되고 정식 재판 절차를 밟는다.
권 변호사 측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원고 측 주장은 전반적으로 인정한다"면서도 "원고로부터 받은 수임료 900만원에 대해서만 피고의 과실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범위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신적 위자료 관련해선 원고가 이 사건을 언론에 공표해 피고가 받은 정신적 충격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2016년 이씨가 딸 박양의 학교폭력 가해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을 대리했다. 이씨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는 권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작년 11월 패소했다.
권 변호사는 패소 사실을 유족 측에 알리지 않아 결국 상고하지 못하고 패소가 확정됐다. 이런 사정이 뒤늦게 언론 보도로 알려졌고 이씨는 지난 4월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7월 이 소송을 조정에 회부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 6월 이번 일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