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인터넷서점과 입시학원 사이트를 해킹해 전자책과 동영상 강의를 빼돌리고, 업체를 협박해 돈과 전자화폐를 갈취한 1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김영미 부장검사)는 A(16)군을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공갈 등의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군은 알라딘 등 유명 인터넷 서점 2곳과 시대인재 등 유명 입시학원 사이트 2곳을 해킹해 140만 건 가량의 암호화된 전자책 '복호화키'와 596개의 동영상 강의 파일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복호화 키'는 암호화된 디지털 콘텐츠를 보호 관리하는 기술인 DRM을 해제할 수 있는 '비밀번호'에 해당한다.
또한 그 중 온라인 서점 1곳에 대해서는 "암호화된 전자책의 암호를 해제한 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온라인 서점으로부터 8000만 원 가량의 비트코인과 현금을 갈취한 혐의 또한 받는다.
경찰은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던 A군을 지난달 27일 검찰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미성년자이지만 불법취득한 자료가 방대하고 온라인 서점을 상대로 거액의 금품을 갈취하기까지 한 점 등을 감안해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