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직구 日수산품 원산지 확인 어려워…통관 거친 식품 구매해야"

강백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 안전정책국장(왼쪽)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정례 브리핑에 참석해 일본산 수입금지 식품 해외직구 안전관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 현 등 수입이 금지된 일본산 식품들이 온라인 구매를 통해 유입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의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거친 안전한 식품을 구매하시길 권장한다"고 16일 말했다.
 
강백원 식품의약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브리핑에서 "해외직구 식품은 온라인에서 실시간 비대면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원산지와 생산지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식약처 대상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수입 금지 대상 일본산 농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일본산 된장과 냉동 방어 등을 언급하며 "수입금지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방어 등은 수입금지로 국내에 들어올 수 없는데 냉동된 상태로는 들어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된장에 세슘이 들어있는지 장담을 못 하듯이 방어 같은 경우 냉동으로 포장해 (가공 식품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 국장은 "소비자가 자가 소비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구매한 제품은 수입신고 대상이 아니다"라며 "정식 수입단계에서 운영 중인 수입규제도 적용되지 않는 해외직구 식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철저한 모니터링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협업을 통해서 수입금지 식품인 후쿠시마현 등 8개현 수산물과 15개현 27개 품목 농산물의 해외직구 차단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지난 8월엔 일본산 수입금지 식품 해외직구 127건을 적발해서 해당 판매업자가 입점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판매 사이트 차단 조치를 요청했고, 국민 우려가 많은 수산물은 해외직구로 판매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강 국장은 "식품의 원산지 표기는 국가 단위로 하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원칙이고 지역명을 명시할 의무는 없다"며 "정식 수입통관 식품은 통관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발행한 생산지 증명서 요구와 일본산 식품에 대한 매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득이하게 해외 직접 구매가 필요한 경우 식약처가 운영 중인 '식품안전나라 올(ALL)바로' 사이트를 참고해 위해식품 정보를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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