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조선소 사망 사고' 유족 "기계 결함으로 사고 나"

지난 9일 부산 영도구 조선소서 50대 작업자 사망
승강용 작업대 끼임 사고…유족 기계 결함 주장
유족 "정상 작동했다면 이런 사고 일어날 수 없어"
22년된 노후 장비…"수개월 전에도 기름 새는 등 이상 있어"

부산의 한 조선소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 측이 기계 결함을 주장하며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스마트이미지 제공

부산의 한 조선소에서 50대 작업자가 승강용 작업대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유족 측이 기계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유족 측은 장비가 정상 작동할 경우 이와 같은 사고가 날 수 없다며 업체가 정확한 사고 경위를 밝혀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9일 부산 영도구 A중공업에서 선박에 방향타 설치 작업을 하던 B(50대·남)씨가 승강용 작업대와 계단 사이에 몸이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B씨는 A중공업에서 외주를 받아 방향타를 제작·설치하는 협력업체 소속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고에 대해 A씨 유족 측은 기계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해 A씨가 숨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사고는 작업대 2층과 3층 사이에서 발생했는데, 해당 기계는 상층이 하층으로 내려가기까지 30초가 소요된다. 기계가 천천히 하강하는 만큼 정상 작동했다면 이 같은 끼임 사고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 유족 측 설명이다.

숨진 A씨와 함께 같은 현장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유족 이정웅씨는 "현장 감식 때 원청에서 장비가 문제없이 작동했다고 말했다. 나도 같은 장비로 일을 해봤지만 그랬다면 이런 사고는 결코 일어날 수가 없다"며 "정상 작동하고 있었다면 뭔가 잘못됐다고 해도 스스로 피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구조 요청을 할 시간이 충분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또한 유족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 있던 근로자들은 갑작스럽게 '쿵'하는 굉음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유족 측은 작동 속도가 느린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했을 경우 이 같은 굉음이 절대 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기계 결함으로 상판이 순간적으로 추락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지난 4~5월까지 같은 현장에서 해당 장비로 작업을 했던 이씨는 당시에도 호스에서 기름이 새 직접 기름을 닦는 등 이미 상당히 노후화됐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당시에도 내가 '요즘 누가 이런 장비를 쓰냐. 이 상태로 작업을 해서 문제 생기면 어떡하냐'고 했다"며 "업체에선 아무리 자기들이 이야기해도 원청은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정비를 수시로 한다는 것은 그만큼 고장이 잦았다는 것 아니냐"며 "아무리 정비를 하더라도 안전에 연관된다고 판단하면 기계를 교체하든지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전혀 안 했다는 이야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A중공업은 해당 장비를 22년 전 구입해 현재까지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부산고용노동청은 해당 사고에 대해 중장비 작업 규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는 등 A중공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부산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면서 해당 장비를 규정 상 리프트와 고소 작업대 중 무엇으로 봐야할지 검토 중인 상황"이라며 "이 부분이 결정돼야 법 위반 사항도 확정할 수 있어 판단에 시간이 다소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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