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차로 들이받아 사망하게한 70대 도주 운전자 '덜미'


보행자를 치고 달아나 사망하게 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부안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7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 20분쯤 부안군 상서면 한 주유소 앞 도로에서 B씨를 차로 들이받은 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머리에 피를 흘린 점 등 B씨가 차량에 치인 것으로 추정하고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하고 그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람이 아닌 다른 것을 친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곳은 셀프주유소로 사람이 없던 장소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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