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음주에 외출…전자발찌 준수사항 어긴 성범죄자 또 실형

항소심서 징역 1년 2개월로 형량 늘어…"법 경시 태도 현저"

연합뉴스

성범죄 전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있음에도 외출 제한과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밥 먹듯이 어긴 50대가 결국 또다시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부터 이듬해 1월 5일까지 '전자발찌 부착 기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어기고 0.03%를 크게 웃도는 수준의 음주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매일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외출을 해서는 안 된다'는 준수사항을 한 차례 어기고, 지난해 10월 17일 8세 여아가 손에 들고 있던 현금 1만원을 훔친 혐의도 더해졌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가 변경되면 그 사유와 내용을 20일 이내에 담당 경찰서에 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성폭력처벌법상 비밀 준수 등 혐의도 추가됐다.

2018년 아동·소년 강제추행죄로 징역 4년과 함께 6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부과받은 A씨는 출소 이후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10차례나 어겨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재범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의 반복되는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해 사회적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회 내 처우만으로 재범을 억제하고 자발적인 준법의식을 고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실형을 내렸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법을 경시하는 태도가 현저하다"며 '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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