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글로벌 투자은행(IB)의 관행적인 불법공매도 행위를 최초로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그간 시장에서 의혹만 제기됐을 뿐 뚜렷한 증거를 잡지 못했는데 지난해 확대 개편된 금감원 공매도 조사팀이 특정 기간을 설정해 면밀하게 감시하고 조사한 결과다.
이번에 적발된 글로벌 IB는 홍콩 소재 2개 회사로 해외 기관투자자들을 상대로 공매도(매도스왑) 등 국내 주식투자 서비스를 제공했다.
통상 해외 기관투자자가 국내 주식을 공매도할 때는 글로벌 IB와 매도스왑 거래를 체결하고 해당 IB는 이를 헤지하기 위해 시장에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게 된다.
하지만 홍콩에 있는 글로벌 IB인 A사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A사는 다수의 내부 부서를 운영하면서 필요시 부서 상호간 대차를 통해 주식을 차입(대여)하는 과정에서 대차내역 등을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았고, 소유주식을 중복계산해 과다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주문을 제출했다가 적발됐다.
특히 매매거래 익일(T+1)에 결제수량 부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원인규명 및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후 차입 등의 방식으로 위법행위를 사실상 방치했다는 게 금감원 판단이다.
또한 A사의 계열사인 국내 수탁증권사도 A사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지속적으로 수탁했다.
금감원은 A사와 수탁 증권사 두 곳 모두에 사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공매도 주문 과정에서 국내 수탁사가 어느정도 인지했고, 어느정도 조력했는지 판단해야해 수탁 증권사의 귀책을 따지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이번 경우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다른 국내 수탁사를 대상으로 검사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콩에 있는 또다른 글로벌 IB인 B사 역시 2021년 8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9개 종목에 대해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B사는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매도스왑 계약을 헤지하기 위해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차입이 확정된 주식 수량이 아닌 향후 차입 가능한 수량을 기준으로 매도스왑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헤지주문(공매도주문)을 제출했다.
이후 최종 체결된 공매도 수량을 기초로 차입계약을 사후 확정하는 방식으로 내부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위법행위를 방치했다.
금감원이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에 칼을 빼든 이유는 국내 증시에서 결국 피해를 보는 건 개인투자자들이어서 기관투자자 중심인 공매도에 대한 불신이 한계치에 다달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PBS업무(Prime Brokerage Service)를 제공하는 글로벌 IB의 장기간에 걸친 불법공매도 행태여서 향후 비슷한 사건 재발 방지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작년 4월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으로 과징금제도가 도입되면서 이번에 불법공매도 행위가 적발된 A, B사는 최대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불법 공매도는 헤지펀드에서 발생하거나 단순 주문실수, 착오에 의한 과실이 대부분이었다"며 "이번에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청난 이슈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IB가 별다른 시정없이 많은 종목을 놓고 불법 공매도를 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 1000만 개미 투자자들의 불신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게 외국인 투자자 공매도"라며 "외국인 투자자 서비스를 해주는 글로벌 IB가 우리 시장 규제를 몰랐을 리는 없다. 안 걸릴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며 강도높은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회사와 비슷한 영업을 한 주요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또다른 일부 IB의 경우, 장 개시 전 종목 소유 수량보다 많은 수량을 매도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정황이 발견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글로벌 IB에서 이상거래가 발견되면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특히 필요하면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를 포함한 해외 감독당국과의 긴밀한 공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해외 소재 금융투자회사들의 불법 공매도 행위를 엄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글로벌 IB로부터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에 대해서도 검사를 강화한다.
국내 증권사는 IB의 계열회사이거나 수수료 수입 등의 이해관계로 위탁자의 위법 행위를 묵인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공매도 주문 수탁 프로세스, 불법 공매도 주문 인지 가능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해 위법사항 발견시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