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1년' 이화영, 쌍방울 증거인멸교사로 6개월 연장(종합)

재판부 "증거인멸 염려 및 도주우려"
지난해 9월, 올해 4월 이어 3차 구속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년째 구속 수감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측에 법인카드 유용 증거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한이 6개월 연장됐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 전 부지사의 구속만료일인 이날 3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염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10월 당시 언론에서 자신에 대한 쌍방울 법인카드 의혹 관련 취재가 시작되자 김성태 전 회장에게 카드 사용내역 등 관련 자료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쌍방울 임직원들은 김 전 회장의 지시를 받고 같은해 11월까지 관련 내용이 담긴 PC하드디스크을 교체하거나 파쇄하는 등 인멸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 전 부지사의 사법방해 행위로 재판이 지연되고, 향후 실체적 진실 발견에 어려움이 있다며 구속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검찰 조사와 달리 법정에서 진술을 부인하고 번복한 점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이 전 부지사의 측근인 민주당 용인갑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A씨를 만난 뒤,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 백모씨가 '검찰이 회유 협박을 했다'는 입장문을 낸 점 △기존 변호인이 사임하고 한 달 가까이 재판이 공전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로부터 압박을 받아 허위진술을 했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도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도 "1년 동안 구속상태 있어서 (검찰이 주장하는 외부세력에 의한 증거인멸 등은) 하지 못했고,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사건의 진실은 사라지고 김성태 회장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으므로 스스로 방어할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9월 28일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3대)을 제공받는 등 3억 2천만 원의 정치자금(뇌물 2억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다.

올해 4월 12일에는 '대북송금' 사건인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이날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쌍방울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3차 구속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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