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 '지붕공사 추락사'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

연합뉴스

강원 평창군의 한 목장에서 지붕공사 작업 중이던 70대 남성이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나섰다.

13일 고용노동부와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3시 42분쯤 평창군 대관령면의 한 목장에서 70대 남성 A씨가 지붕공사 작업 중 5.5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이튿날 숨졌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A씨의 작업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가 있었는 지 조사를 진행중이다.

지난 6월 3일 평창군 대화면 상안미리의 한 축사 지붕 교체공사 현장에서도 70대 B씨가 작업을 하던 중 밟고 있던 채광창이 파손돼 약 5m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고소작업대 이동식 비계를 활용해 지붕 아래에서 작업이 가능한 지 확인하고 안전대와 안전모를 꼭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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