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 방어가 수산물입니까? 가공식품입니까?"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 김영주 의원이 화면에 띄워진 방어와 절단된 방어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다. 오유경 식약처장이 고개를 들어 정면을 응시했다.
"수산물인지 수산가공식품인지는 이 식품에 또 다른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을 원료로 사용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식약처장의 답변에 김 의원이 맞장구를 쳤다.
"말씀 잘 하셨습니다. 이걸 보시면 냉동방어입니다. 이걸 식약처에서 수산 가공 식품으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단순 가공했어도 포장지에다 넣으면 가공품이 됩니다."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은 현재 수입이 금지돼 있다. 김 의원 역시 이 부분을 짚었다.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방어, 고등어, 문어는 수입금지 수산물이고 국내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수산 가공품은 수입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냉동방어처럼 사실상 수산물인 식품도 가공식품으로 들어오는 사례에 대해 식약처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수산물 수입금지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 처장은 "수산물은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을 수입 금지하지만 가공식품이 들어올 때는 일본으로 국가가 기재돼 있어 어디서 만들어진 건지 모르기 때문에 전수 조사대신 샘플 조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도 김 의원의 지적에 동조했다. 그는 "국민들이 일본산 가공식품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는 만큼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제품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식약처가 믿음을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오 처장은 "온라인에서 들어오는 과정은 식약처가 검사하는 단계가 없다"며 "그 부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내년 총선 이후 일본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를 요청할 경우 어떻게 대응하겠냐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질의에 오 처장은 "어느 나라보다 엄격하게 수입 금지를 관리해 왔고 앞으로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