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이나 위장이혼, 통장매매 등을 이용한 불법 주택 분양이 최근 3년 새 1천건 가까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적발한 공급질서 교란행위는 981건에 이른다.
2020년 228건이던 부정청약은 2021년 424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지난해에도 329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이 501건으로 절반이 넘었다.
청약 통장이나 자격을 매매해 당첨된 유형이 294건으로 30%를 차지했고 불법공급이 143건으로 14.6%, 위장 결혼·이혼·미혼이 36건으로 3.7%, 불법전매가 7건으로 0.7%였다.
지난해 세종에서는 부인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되자 남편과 위장 이혼한 후 다시 남편이 한부모가족 청약 자격을 얻어 또 다른 아파트에 당첨됐다가 덜미를 잡혔다.
전문 브로커를 통해 타지역에 청약을 한 사례들도 다수 적발됐다.
경기도 파주에서는 평택·인천·안산·용인 거주자 4명이 청약 브로커에서 공인인증서를 넘겨 다자녀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파주 운정에서는 브로커와 위장전입, 통장매매 등 지난해에만 28건이 적발됐다.
세종에서도 타지역 거주자 4명이 청약 브로커를 통해 이 중 3명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대구와 부산에서는 통장매매로 각각 47건, 30건이, 순천에서는 불법공급 20건이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현장점검을 상시 실시하고 있는데, 적발 시 수사의뢰를 하며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계약취소와 10년간 청약제한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장철민 의원은 "정부는 국민주거 안정이라면서 전매제한 폐지 등 규제 완화 일변도로 주택공급에만 혈안일 뿐 그에 따른 부작용이나 불법행위 대책 마련은 너무 소홀하다"며 "부정청약, 전세사기 등 주택시장에서 의도된 불법행위는 엄격한 처분과 함께 피해자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