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 직원 옷 속에 손을…'강제 추행' 40대 직장 상사

1심, 징역 5개월·취업제한…"부하 상대로, 죄질 나빠"

연합뉴스

음식점 실습직원을 강제 추행한 40대 직장 상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5)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2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음식점에서 대리로 근무하는 A씨는 지난 2월 7일 오후 11시께 평창의 한 리조트 직원 기숙사 인근 벤치에서 실습 직원 B씨를 옆자리에 앉게 한 뒤 기습적으로 입맞춤하고 패딩 지퍼를 내려 가슴을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직장 내 부하이자 실습 직원을 추행으로 것으로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이 사건은 춘천지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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