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 11월까지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포항시 남구청 제공

경북 포항시 남구청(정해천 구청장)은 10일부터 11월말까지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포항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023년 8월말 현재 6729명이다.
 
포항시 남구청의 9월말 기준 외국인 체납세액은 299명(체납건수 563건) 1억원에 달하며, 지방세 총 체납액 237억원의 0.4%를 차지한다.
 
세목별로는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순으로 외국인 체납세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번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에는 외국인 체류지 조회를 통해 인적사항을 정비후 체납고지서를 일괄발송해 진납부를 유도한다.
 
외국인의 주요 체납 세목이 자동차세이므로 체납자에 대 영치안내문을 발송하고 계속 미납할 시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차량 강제인도 후 공매처분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본인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귀국비용보험과 고용주가 가입해야 하는 출국만기보험인 외국인 전용보험을 보험회사로부터 조회해 압류 후 체납세에 충당할 계획이다.
 
한편, 포항시 남구청은 전년도 이월체납액 237억원 중 46억원을 징수하고, 부동산 1,120필지, 차량압류 1만 5794대, 번호판 영치 188대, 번호판 영치 예고 1439대, 예금 및 매출채권 등 857건을 압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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