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가정집에서 캐리어에 든 영아 시신이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영아의 친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아동학대처벌법 상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 간 유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태어난 영아가 숨지자 캐리어에 두고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아동학대치사와 관련해서는 보호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쯤 아이를 출산했고 출생 후 4~5일 만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아이가 숨졌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이가 숨진 뒤 시신을 캐리어에 보관했고, 2021년 9월쯤 시신을 둔 채 주거지를 이탈한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아이가 태어나고 숨진 지 4년이 지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숨진 영아는 출생신고가 안 된 미등록 아동으로 주거지에서 태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 밖 출산으로 출산 기록도 없다 보니 전수조사 때도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기의 죽음은 지난 3일 오후 3시 40분쯤 대전 서구의 한 빌라에서 백골화된 영아의 시신을 발견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며 뒤늦게 세상에 알려졌다.
세입자가 월세를 미납하고 잠적하자 건물 관계자가 명도소송 후 짐 등을 보관했으며, 이를 재정리하는 과정에서 캐리어에 든 영아의 시신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영아의 친모이자 이곳에 거주하던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에 나섰다. 또 숨진 영아의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