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공무원의 시유재산 공금횡령 사건과 관련해 포항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다.
시의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포항시의 전자문서 등록 체계화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유재산을 담당하던 포항시 팀장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시유지 27건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13억 1천만 원을 횡령한 혐로 지난달 26일 구속됐다.
A씨는 시유재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횡령한 혐의이며, 이는 경북도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비위 공무원의 부동산을 가압류해 횡령금액을 회수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연중 수시감찰 체제와 외부전문감사관 영입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포항시의회는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전반에 집중 조사가 필요하다며 5일 긴급 임시회를 열어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의결했다.
조사위는 자치행정위원들로 구성됐으며, 오는 12월 31일까지 조사에 들어간다.
포항시와 공무원의 업무추진에 대한 위법성 및 책임성 조사 등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 공유재산 관련 사무 전결사항 및 재무회계 시스템 현황, 업무처리 프로세스, 향후 대응 방안 등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전반에 관해 집중 조사한다.
특히, 결제 현황 등을 전자문서화 하도록 해 행정업무를 투명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항시의회 박희정 자치행정위원장은 "수기 문서 등 포항시 행정의 오랜 관행들이 이런 참극을 만들었다"면서 "이번 사건 뿐 아니라 문제화 되는 부분들을 꼼꼼히 체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