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에 대해 내부조사를 벌여온 감사원 진상조사TF는 "조은석 주심 감사위원의 위법·부당행위가 확인됐다"며, 조 위원에 대해 경고 및 수사 요청을 하는 한편 관련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주심위원 지정에서 배제할 것을 감사원장에 건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감사원 특별조사국 제5과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의 회신을 바탕으로 근태 의혹 등 핵심 감사사항에 대해 다시 심의할 것을 검토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조은석 감사위원이 그동안 해당 감사보고서의 작성 및 시행과 관련해 제기했던 절차 위반 등 각종사안에 대해서는 모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진상조사 결과보고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감사원 진상조사TF는 조사 보고서에서 "이번 진상조사에서 확인된 주심위원의 위법·부당 행위 및 관련 논란 해소, 추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주심위원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및 수사요청, 관련 의혹 해소 시까지 주심위원 지정 배제 등을 하도록 감사원장에게 건의"하는 한편, 감사를 맡았던 특별조사국 제5과에 대해서는 "이번 감사에 대한 직권 재심의를 검토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TF는 먼저 조은석 위원이 주장한 절차적 위반 사항에 대해 모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특히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 결재를 거치지 않고 감사내용이 시행됐다는 조 의원의 주장에 대해 TF는 "그동안 주심위원의 열람 버튼 클릭을 거쳐 (감사내용이) 시행되어 왔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감사위원회의 의장인 감사원장이 다수 감사위원이 동의하는 안으로 시행할 것을 승인했고, 주심위원 열람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주심위원의 열람클릭이 없었다는 것만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TF는 그러면서 "주심위원이 열람 클릭을 하지 않았는데 전산 상 주심위원 결재상태가 '승인'으로 조작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열람 클릭이 없더라도 시행문 작성 단계가 되면 별도의 조치 없이 자동으로 표시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TF는 또 "주심위원은 감사원 사무처 등이 참석하지 않는 감사위원 간담회를 통해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하지 않은 부분과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까지 수정요구를 하는 등 위법・부당행위를 했다"며, "심지어 이 과정에서 간담회에서 전원 합의되지 않은 개인적 의견까지 합의사항이라며 사무처를 기망하여 수차례 시행문을 수정 요구한 것은 사무처의 정당한 시행문 작성·수정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했다.
TF는 전현희 전 위원장의 근무시간 미준수 등 근태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인사혁신처 질의와 회신내용을 토대로 "기관장도 공무원 복무규정 적용 대상이고 출장 시 특별한 공무 일정이 없으면 근무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보고서에는 당초 '기관장은 출퇴근 개념이 따로 정립돼 있지 않고 출장은 출근시간을 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감사에 따른 조치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불문'으로 기재됐으나, 이번 진상조사 과정에서 인사혁신처에 관련 질의를 하고 '기관장도 복무규정 적용 대상'이라는 회신을 받은 만큼, 근태 의혹 감사내용을 '재심의'할 것을 통보했다는 것이다.
TF는 결론적으로 "주심위원은 감사원 내부게시판에 자신의 일방적 주장만을 담은 글을 계속 등재하여 감사원장 및 사무처 직원 등을 공개적으로 음해하는 등 감사원의 신뢰도를 떨어뜨림으로써 공직기강 확립에 심대한 피해를 유발했다"며, "이를 종합해 볼 때 주심위원은 감사위원, 특히 주심에게 요구되는 공정성·중립성을 해하는 실체적·절차적 위법·부당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감사위원 품위를 중대하게 손상했다"고 썼다.
한편 감사원 TF는 지난달 19일 이런 내용을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보고했고, 이후 감사원은 조은석 감사위원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감사원이 감사위원을 검찰에 수사 요청한 것은 감사원 개원 이래 이번이 처음으로 감사원의 내분상황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사 출신인 조 위원은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1년 1월 임명됐다.